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후배의 상품권 사업(엘지전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주는 판촉활동을 이용하여 제품을 사고 상품권만 받은 뒤 구매한 제품은 다시 엘지전자에 반품하여 상품권 액수만큼 이익을 보는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후배의 상품권 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모두 18회에 걸쳐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여금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수신기간 중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노래방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상품권 사업에 투자한 점(수사기록 98-99면 ,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