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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6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5.부터 2007. 1.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999. 6. 24.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채무 3,4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900만 원을 2000. 12. 24.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은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청구인용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2. 7. 선고 2006가소11038 판결로, 피고가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5.부터 2007. 1. 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기억이 없고, 원고의 채권은 변제일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2000. 12. 24.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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