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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나93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06. 3.경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군포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7. 5.경 작성된 ‘건물관리 위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은 “을(원고)은 제4조에 의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 대상물의 수도광열비 등의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고 관리대상물의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을의 용역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5.경 별도로 ‘부동산 임대 및 건물 관리에 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갑(소외 회사)의 법인통장 압류 및 건물 경매 등, 여타 소송 진행 관계로 소외 회사의 건물의 공실매장 임대 및 관리업무 일체를 을(원고)이 대행하는데 있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이의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에게 동 회사 소유 건물 내 임대매장 점포와 관련된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관련 건물관리 일체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동 건물 임대 및 관리업무로 발생된 일체의 수입금은 갑이 직접 관리한다.

을의 대표자는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 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갑의 대표자가 책임지고 을의 대표자는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당 회사의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갑이 을의 법인 통장 및 인장을 보관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 집행하되, 을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대한 손해 및 법적 책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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