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660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4. 주식회사 C( 대표자는 D 이다.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에 관한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목적)

2. 위탁 영업이란 을( 피고이다.

이하 같다) 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11 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갑( 소외 회사이다.

이하 같다) 은 본 위탁 영업의 연간 위탁료( 각 호실 당 월세 1개월 분 )를 계약 시작 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을의 수익금은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800,000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는 “ 상기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 주 )C에 위임한다.

” 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2. 14. 자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따라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