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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1.12 2020가단1114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1. 1. 12. 까지는 연 5% 의,...

이유

인정사실

가. 경남 함양군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건축되어 있는 창고(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는 종래 마구간으로 사용되어 온 것인데, E는 2003년 경 기존에 있던 마구간을 허물고 위 창고를 신축한 다음 이 사건 창고에 고로쇠 채취시설을 설치하였다.

E가 2010. 3. 경 사망하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F이 2011. 3. 경 E의 딸 G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와 그에 설치된 시설 등 일체를 대 금 2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고로쇠를 채취하였고, 2012. 5. 경 원고에게 이를 22,000,000원에 양도 하여 그 후로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창고에서 고로쇠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12. 경 함양군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에 연접한 블록 조 스레트 1 층 주택 55㎡ 중 27.5㎡(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대부 받아 사용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되어 함양군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인데,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을 함양군으로부터 대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창고도 대부계약의 목적물로서 피고 B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방해 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라는 소 (2018 가단 11430)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1. 21.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유물 방해 배제 주장을 배척하였고, 가정적으로 피고 B의 청구를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청구로 선 해하더라도 피고 B의 임차권이 이 사건 창고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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