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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89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민노총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E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다음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노조’라고 한다) 조합원 등 약 6,000명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7:00경 종로2가에서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삼일대로 451 앞길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그곳 왕복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15경까지 “F 퇴진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고 피케팅을 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로2가에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등 약 6,000명과 함께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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