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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98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①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00경부터 18:3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신고된 행진코스, 이탈코스 약도, 관련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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