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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23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D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이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참가자들 5,500여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공평로터리에서 서린로터리까지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노동계,

5. 1. 전국노동자대회 관련상황, 각 채증사진, 행진 경로, 집회흐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직후 시위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행진을 하며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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