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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위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당시 피고인 B가 E과 F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상태였던 점, 범행내용과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E이 피고인 C에게 먼저 달려들어 싸움이 벌어진 점, 피고인 A,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E, F가 입은 상해보다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과 싸우던 E의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그 경위와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과 피고인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과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 중 한 사람이 E을 때리거나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피고인 C의 여자친구로 지칭된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가 공격의 의사로 E의 옷을 잡아당긴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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