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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24 2013고단567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8. 6. 3.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와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1988.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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