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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4306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06]

1. 피고인 A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C는 2017. 2. 26. 01:41 경 D, E, F, G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J 클럽 )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

A과 C는 위 클럽 복도에 입장 순서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손님들이 가득 차 있자 피해자와 매니저인 K의 신분증 검사와 테이블 배정 등 안내 절차를 무시하고 위 클럽 입구로 밀고 들어가다가, K이 막아서면서 “ 손님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절차를 지켜서 입장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피고인 A과 C를 제지하자, K에게 “ 마! 너 거 업소 관리하는 사람이 누고 , 우리는 창원 건달들인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가 누 군지 모르나 , 눈빛 존나 안 좋네!,

말투 그 따 구로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이를 쳐다보는 주변 손님들에게도 “ 마! 불만 있나 ,

뭐 쳐 다 보 노 , 존나 기분 나쁘게 쳐 다 보네!

” 라며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위 클럽 안으로 난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C는 위 클럽 안에서 무대와 다른 손님의 테이블 사이를 왔다갔다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위 클럽 총괄이사 L가 피고인 A과 C에게 “ 우리는 조폭은 손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 라며 위 클럽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과 C는 “ 니는 뭔 데 씨 발!, 니 얼굴 다 봐 놨다!,

장사 못하게 한다!,

좆같이 하네!,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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