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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가합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C, D, E은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8. 23.경 아파트관리업체선정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B에 대한 유임조건부 수의계약체결안이 제시되었으나 원고 등의 반대로 위 안건은 부결되고 기존업체와 단순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은 2014. 3. 24.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원고가 2013. 8.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고 C, D, E 및 소외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B에 대하여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위 사건에서 검찰은 2014. 7. 10. 『피고인은 2013. 8. 20.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C, D, G, E,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B에 관하여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구약식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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