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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8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D,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I에 관하여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입주자대표회의 녹취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이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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