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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피해자가)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고, 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 회장이었던 M에 관한 내용이지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서 한 발언으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D, E, F, G,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I에 관하여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I, D, G, E의 각 진술 및 ‘입주자대표회의 녹취파일 저장 CD’(이하 ‘이 사건 녹취파일') 등이 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D, G,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녹취파일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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