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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나1019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천안시 서북구 D파아트의 E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고, 피고 B은 관리소장이었으며, 피고 C은 F동의 동대표였다.

나. 2013. 8. 2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피고 B은 2014. 3. 24. 위 회의 때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며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1. 16. 원고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4고정804호).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3. 8. 20.경 위 아파트 대표회의실에서 G, H, I, 피고 C,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피고 B에 관하여 “아파트 개별난방공사를 맡기면서 관리소장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를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사실 피고 B은 위와 같이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 2) 원고가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9. 11. 원고에게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5노198호). 3) 대법원은 2015. 12. 1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도15282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10429호 소송의 목적물은 무고 및 모해위증이었고, 같은 지원 2018가합551호 소송의 목적물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였으며, 같은 지원 2018가합254호 소송의 목적물은 부존재 확인의 소인 반면,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 B의 허위 고소로 시작된 경찰, 검찰 조사, 형사 1, 2, 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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