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544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09:20경 구리시 코스모스길215번길 120 밀알교회 앞 왕복 2차로 도로에 피고인 소유인 1톤 포터차량 2대(B, C)를 가로질러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