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 내 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E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의 회장, 피해자 F은 위 시장 내 일부 상인들이 모여 새로 설립한 ‘G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의 회장, 피해자 H은 위 F과 함께 위 상인회의 설립 및 운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1고정5095]
1. 피고인은 2011. 3. 31. 18:15경부터 18:20경까지 위 시장 내에 있는 ‘G상인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I로 하여금 위 사무실 내부와 상인회 등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을 촬영하게 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인도 아닌 사람이 여기는 왜 있느냐.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9. 15:30경부터 15:50까지 위 상인회 사무실에서, 벽에 부착된 공고문, 안내문을 철거한 후 위 피해자에게 ‘너 시장에 왜 오느냐. 벽보는 누가 작성했느냐. 나오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5580]
3. 피고인은 2011. 6. 28.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위 시장 지상 1층 상인들이 위 시장 내에 설치된 냉난방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에어컨 전기배전판에 시정장치를 하고, 전원공급장치 스위치 6개를 내려놓아 위력으로 위 시장 1층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F, 의상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J의 영업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1년 형제50840호]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사실, 2011년 형제64127호]
1. 증인 J, F, H의 각 법정진술
1. D시장 전기배전판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