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1883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1. 22.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