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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2 2015가단117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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