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7가단1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8.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