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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66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그 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8.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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