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1 2014가단11518
유류공급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따른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2015. 2. 3.까지 연장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서 내용 중 제45조 제3항에 기하여 직전년도 해당분기 매출액의 30%인 청구취지 금액 상당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원고측에서 30일 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피고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제37조 제2항), 원고가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4년 2월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측이 출고하는 석유제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이 1년간 연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기간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5조 제3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45조에는 위약금의 비율이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