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12.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대 10,849㎡, D 대 23,708㎡, E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임대료 등) 원고, B 상호간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보증금 : 2억 원으로 하고,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임대료 : 최초 연간 임대료는 제4조 제2호의 기부채납(무상양도)을 감안하여 임대토지감정평가액의 50/1000을 적용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매년 4%를 상향 재조정한다.
3. 연간 임대료는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임대료 지연시는 연 20%의 연체료를 가산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 원고, B 상호간의 계약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B는 임대차목적물에 B가 설치한 제반시설물 일체를 원고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단, B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다음날에 기부채납(무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B에게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료 지급약정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3. 본 계약서 약정내용을 위배했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B는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즉시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쌍방은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9조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골프연습장 시설 준공일로부터 사업개시일 전에 제소전 화해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