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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2 2012고단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21: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111-4 앞 도로를 역곡시장 방면에서 부일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하여 직선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선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직선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부일로 방면에서 역곡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 여)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7,300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정도, 피해회복 정도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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