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오피스텔 204호, 313호, 709호, 1302호 등지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E’과 여종업원 F, B, G 등을 고용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0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 위 1항 기제 오피스텔 1302호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과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o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제1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가중영역(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o 선고형의 결정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