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465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9. 1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교회 5층 계단에서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과 건물 관리비 문제로 시비가 있어 오던 중, F, G 등 교인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E 사기꾼 나와라, 목사 새끼,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 19:2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종암경찰서 I파출소 안에서 위 F 및 경찰관들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 목사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F의 각 진술부분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근무일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