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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9 2019고정36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31. 14:5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정문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제기한 민사소송(위 법원 2018가소4683)의 공동피고 중 한 명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자리를 피하려 하자, 지나가는 행인들 약 2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보닛을 손으로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려와, 빨리 내려 이년아, 사기꾼년, 도둑년, 시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야 이 사기꾼년아, 도둑년아, 개같은 년아, 내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시팔년, 너 그따위로 행동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차량의 문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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