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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화성시 C 건물 6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6. 경부터 2016. 3. 23. 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허벅지 사이에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비비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일장소에서 2014. 9. 19.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7. 29.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그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사업주로서 위 업소에서 사실상 함께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여 영업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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