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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8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3:30 경 제주시 B 건물 지하에 있는 ‘C ’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성을 사고자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 D(57 세, 여 )에게 현금 6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영업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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