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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24.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4 층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0 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상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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