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 21.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급수, 급탕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관한 입찰공고안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B을 통해 위와 같이 의결된 입찰공고안에 입찰 일정만을 보충 또는 수정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수, 급탕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
나. 단지규모: 12개동, 1039세대, 15~25층
2. 입찰내용: 급수, 급탕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현장설명회에서 상세자료 제공
3.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19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자본금 7억 원 이상인 업체
다. 2013년도 공동주책 600세대 이상 2개소 또는 1000세대 이상 1개소 급수, 급탕배관 전면교체(부스터펌프 포함)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부분교체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중략)
라. 기계설비공사업 전문분야 2013년 기성실적신고서 또는 아파트 실적증명서 기성실적신고서는 협회발행, 아파트 실적증명서는 공사범위, 세대수, 전화번호 명기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서류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호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찰서(부가가치세 별도)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서) 바항과 사항은 별도 밀봉제출
5. 입찰 일정
가. 서류등록 기한: 2014년 05월 09일(금요일) 14:00,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위의 4항의 가항~라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