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8. 4. 23.자 2008차536호 지급명령...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6. 1. 23.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유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경중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바뀌었다가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바뀐 후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8. 4. 22.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08차536호로 ‘45,000,000원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4. 23.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원고는 2008. 4. 25.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8. 5. 10.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은 2004. 10. 16.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제시 B 소재 버섯재배공장 신축공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인데, 위 공사대금의 지급기일은 2004. 12. 1.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대금채무를 인정한 것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거제시 B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