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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166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H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3. 3. 28. 망 I, 피고 B, C, D,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종로구 J, K, L, M, N, O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7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3. 4.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신축될 공동주택 19세대 중 7세대는 이 사건 건축주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12세대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이던 소외 회사의 이사 P는 2009. 12. 10. Q에게 ① 하도급 업체 정리 ② 분양 명의 국민은행 대출금 정산 및 연체 정리 ③ 점유자 이사(인도) ④ 지주 합의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 공동주택의 준공 리모델링 및 분양에 대한 권한을 양도 또는 위임하였다.

다. Q은 2010. 6. 4. 보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보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갑(Q을 의미함, 이하 같다)과 을(보광건설을 의미함, 이하 같다)은 서울 종로구 J 외 5필지 R 빌라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다.

을은 갑과 합의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분양을 하기로 한다.

을은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2010. 6. 4. 3,000만 원, 같은 달 14일 2억 5,000만 원, 같은 해

7. 3.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갑과 을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지주 토지계약과 추후의 모든 문서적인 것은 보광건설 명의로 한다.

갑과 을은 공사비 및 모든 제반 사업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을 5:5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3. 15. 보광건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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