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409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8,509,621원,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7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8,509,621원,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5,76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