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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30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35,260원과 위 돈 중 29,727,651원에 대하여 2000. 5. 24.부터 200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판단근거: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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