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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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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46,45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파도글로벌로지스틱스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소촉법 개정에 따라 연 15%로 감축한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파도글로벌로지틱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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