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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93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D,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C, E, F: 피고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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