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예방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부당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