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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2 2018노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서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또 한 원심은 강간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강제 추행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였음에도 강간 등 상해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을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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