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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1,280,000원 및 2018. 3. 1.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명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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