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261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8. 2.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6.6㎡ 중 별지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 원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8. 2.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76.6㎡ 중 별지 1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