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36』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삼정연립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술면 대술로 616번 지방도 대술면사무소에서 아산 방면으로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44』 피고인은 2011. 11. 22.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소유의 주택 중 방 1칸 등을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으로 구두계약 후 임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2.경 충남 예산군 D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충남 예산군 D’, 면적란에 ‘102,897’, 보증금란에 ‘삼백만원’, 중도금란에 ‘삼백만원’, 잔금란에 ‘삼백육십만원’, 차임란에 ‘월십오만원’, 임대인란의 주소란에 '충남 예산군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경 충남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조경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충남 예산군 D에서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인 감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의 나무기둥을 자르고, 시가 미상인 다른 감나무 1그루, 단풍나무 1그루, 매실나무 2그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