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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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