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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노2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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