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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0949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3. 8. 25. C라는 상호로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D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 10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85,000,000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04. 8.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차례 조건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72,250,000원, 보증기간은 2006. 8. 24.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한 다음, 보증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다.

(3) D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거래구조 (1)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하는 대출로서, 금융기관과 구매업체 사이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금액 상당액을 구매업체에 대한 대출금으로써 판매업체가 지급받아 가는 형식이다.

(2)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대출금채무자인 구매업체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은 ① 채무자가 거래처인 판매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판매업체를 지급받을 자로 하여 물품대금 상당의 어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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