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외 4필지 지상 D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몇 번의 협의를 거쳐 2017. 3. 20. 공사금액 662,500,000원(부가세 미포함)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7. 3. 31. 사용승인 받는 등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8. 17. 25,000,000원, 2016. 11. 14. 275,000,000원, 2017. 5. 17. 50,000,000원, 2017. 5. 31.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6.경 77,750,000원, 2017. 8.경 38,950,000원을 대물변제 방식으로 받는 등 총 476,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85,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이고, E의 대표이사 F은 빌라 4개동을 신축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해 둔 것이며, 피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 이외에 공사에 관여한 적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E이 원고에게 도급준 공사는 이 사건 공사인 D동 빌라뿐만 아니라 나머지 G, H, I동 전체이므로, 이를 나누어 정산할 수 없고, 위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총 2,459,500,000원이므로 이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외장재 마감에 균열, 파손 또는 누수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