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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3 2016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22: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대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미광 건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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