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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29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6. 17:16 경 화성 시 능리 교차로 1 차선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 남, 30세) 운 행의 아반 떼 승용차가 2 차선에서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차량 옆에 차를 바짝 붙이며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 분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위협하다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본네트를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 차량의 열려 진 썬 루프 안으로 주먹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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