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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8.12 2020노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삭의 아내와 함께 만 1세의 영아인 자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급하게 병원에 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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