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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1.13 2019노1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 이래로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무작정 도주하려다 저지른 것으로도 보인다.

원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도 다행스러운 정상이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피해자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지시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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